아는 만큼 돈 되는 연말 정산 절세 전략

 
한 때 ’13월의 월급’이라고 불렸던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옵니다.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어, 연말 정산은 좀 더 세심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. 이 때문에 매년 어렵게만 느끼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요. 연말정산의 정확한 개념을 짚어보고, 공제 혜택을 사수하는 절세팁을 전합니다. 절세 전략을 통해 연말정산을 알차게 챙겨보세요.
 
 
연말정산이란 연간 총 급여액과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, 세금을 환급 받거나 추가 지급하는 결산 작업입니다. 이때 우선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개념은 공제 내용과 적용 방식인데요. 연말정산 전략을 짜기 전,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.
 
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. 직장인들은 이미 연말정산 이전, 자신의 소득에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. 이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에서 기존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. 특히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 직장인일수록 돌려받는 금액이 높죠.
 
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결정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인데, 13.2~16.5%로 세액공제율이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절세 혜택은 적고,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. 이 두 가지 공제는 연말정산을 결정짓는 중요 부분인 만큼,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항목을 잘 확인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
 
 
 
 

전략 1. 신용카드 사용, 주택관련 자금, 연금저축 통해 세금 감면 받기

 
다음 스텝은 세금 감면이 가능한 항목을 확인하는 것인데요. 체크할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
20161215_image1_1
첫번째 항목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입니다.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. 신용카드와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경우,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 금액 공제율이 15%인 데 비해,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공제율은 30%이므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 효과가 훨씬 크죠. 결과적으로 혜택을 더 많이 누리려면 신용카드 사용은 혜택을 받는 총 급여 25% 수준으로, 나머지 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권합니다.
 
두 번째 항목은 주택관련 자금 부문입니다. 급여가 7,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 관련 비용으로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. 국민주택(85m^2) 규모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는 경우, 월세 금액(750만 이하) 한도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 
세 번째 항목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부문입니다.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%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.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살고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매년 상환하는 경우에도 300만 원 한도에서 상환금액의 40%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청약저축을 통해 이미 공제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 
 
 
 

전략 2. 지금이라도 세제 혜택 큰 금융상품 가입하기

 
직장인이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공제 혜택이 큰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.
20161215_image1_2연간 400만 원 한도의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할 때, 총 급여 5,50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은 납입 금액의 15%(지방소득세 포함 16.5%, 66만 원)를, 급여가 5,5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납입 금액의 12%(지방소득세 포함 13.2%, 52만 8,000원)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 
맞벌이 부부라면 세액공제 비율이 높은 쪽, 즉 총 급여가 적은 사람이 연금저축 납입 한도를 먼저 채우는 것이 유리하죠.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 총액이 기준이므로, 연말정산에 앞서 일시금으로 납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13년 1월 1일 이후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하거나 신규 가입하신 분에 한해 적용됩니다. 지금 가입해도 올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죠. 이미 연금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은 추가로 퇴직연금(IRP)에 가입해 불입액 기준 최대 300만 원까지 13.2~16.5% 추가 공제도 가능하니,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.
 
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전략적인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물론 매번 조금씩 변경되는 규정 때문에 어렵게 생각되기도 하지만, 연말정산 시기는 자신의 재테크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데요. 지금까지의 소비 지출 패턴을 체크하고 2017년 재테크 계획을 세워 현명한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기를 바랍니다.
 
 
 
 
20161215_credit
 
 
 
 

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더보기
밴드 url 더보기